최근에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여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할 때 네이버나 토스 등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만큼 간편해졌습니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해야 되는데 법인이 집주인이고 집이 신축이여서 공시가 등의 확인이 어려울 때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1. 임차인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안됨.
2.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요즘은 전월세 계약시 한달이내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신고필증을 통해 확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1년 이상,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3.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또는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날인과 동일)
주의: 법인에서는 보통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고 보통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인감이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5. 주민등록등본
6.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지번+도로명 모두
7.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8. 법인 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법인 임대인의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임대인이 1인 법인일 경우 크탑에 종업원 0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법인이 집주인 경우 꺼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11.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 양식으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2. 법인인감증명서 (영수증 날인 확인용)
13. 12번에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 사용인감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고 접수하여 본인의 순번이 되면 위의 모든 서류들을 직원이 직접 검토합니다. 저는 처음 방문했다가 날인된 인감의 확인이 어려워 한번 더 방문했습니다.
계약시에 법인의 대표와 직접 계약했는지를 꼭 확인하더군요. 만약 법인 직원이 대리로 나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후 약 한달 정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승인이 되면 카톡으로 오는 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하면 안료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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